근로복지공단, 쌍용차노조 대상 2억대청구소송 취하
2013-07-13 이정아 기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대화 내용을 전하며 "오후 3시께 신 이사장이 직접 찾아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이날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소송취하 의견을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도 그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라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신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비노조원들과 경비용역업체의 직원들이 낸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말 제기됐고 쌍용차 노조원에게 청구된 구상금 총액은 2억6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