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기 사진' 논란 박경신 교수에 벌금형

2013-07-13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호)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들은 야기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극을 완화시킬 만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등을 지닌 내용상의 맥락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고, 이를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남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1차 성징으로 노출될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흥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부위"라며 "제목을 통해서까지 성적 흥분 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맥락을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5장의 사진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박 교수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