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직원 괴롭혀" 흉기 찌른 20대 살인미수혐의 영장
2012-07-14 이정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께 거제시 아주동 모 조선소 내 협력업체 탈의실에서 회사 여직원(23)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30)씨를 찾아가 항의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목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짝사랑하던 회사 여직원의 카카오톡에서 '괴롭다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고 B씨가 이 여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직원과 특별한 이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6개월간 우울증 때문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