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훔쳐본 40대 벌금형

2013-07-1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법원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2시20분께 서울의 한 법원 1층 남자화장실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자화장실에 갔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송모씨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