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권재홍-황헌 손배소 "허위보도 명예훼손"

2012-07-1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MBC 노동조합이 지난 13일 권재홍보도본부장과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언론 보도의 기본 전제인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해 허위 보도를 했다"며 "허위 보도임이 확인된 뒤에도 교묘한 말 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청자평가원 김경환 교수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을 가로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방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했다.

또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은 MBC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방송윤리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17일 MBC는 TV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권 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노조가 권 본부장과 노조원 간의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자 MBC는 신체적 충격을 '정신적 충격'으로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