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분할과 상계한 양육비, 추가 요구 부당" 판결

2012-07-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분할해야 하는 재산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재산 상당의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가 이혼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쳤다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에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8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 금액을 받지 않았던 만큼 매달 100만원씩 80개월분의 양육비는 소멸했다고 봐야한다"며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8월 이혼을 하면서 B씨에게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쳤지만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경매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경매가 취하되자 해당 아파트를 매각한 다음 B씨에게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