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여대생에 “같이 자자” 성추행 시도 논란
“신고 당한 건 맞지만 언급할 단계 아니다”
2013-07-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코레일 직원이 성추행 진위여부를 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과 코레일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코레일 전남 지역 한 역에서 숙박하던 여대생 A(23·여)씨가 "직원이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112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코레일은 만25세 이하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라는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코레일이 지정한 역에서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다.
A씨는 이날 역에 도착해 직원인 B(57)씨와 대합실에서 함께 TV를 시청하고 휴식을 취한 뒤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원 B(57)씨가 방문 밖에서 '같이 자자', '아저씨니까 괜찮다'며 문을 열라고 노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찜질방으로 보호조치 했다.
그러나 B씨는 "젊은 여성 승객이 약을 복용하고 새벽 1시까지 방에 불이 켜져 있어 걱정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며 "같이 잠잘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라는 말과 아저씨니까 괜찮으니 문을 열어 보라는 말을 승객이 오해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B씨는 그러면서도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는 맞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