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농수산물 앞세워 의무휴일 회피 ‘꼼수’ 논란

2012-07-1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국 5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롯데슈퍼가 농수산물의 판매 비중을 높여 의무휴일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규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롯데슈퍼 일부 매장은 여전히 휴일 없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이들 매장이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농수산물 판매 비중에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유통업체를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슈퍼 일부 매장이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관할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현재까지 롯데슈퍼 전국 30여개 매장들이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여의점과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3개 매장은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이 때문에 인근 지역 소공상인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소공상인들은 롯데슈퍼가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하는 것도 영업규제를 면하는 점포를 늘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판매량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서울 서초지역 상인들은 롯데슈퍼 서울 잠원점과 서초2호점이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신청서를 관할구청에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롯데슈퍼 서초2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롯데슈퍼는 신선식품의 판매 비중은 슈퍼마켓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일부러 의무휴일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롯데슈퍼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슈퍼마켓은 농수산물 등의 신선식품 판매배중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고, 롯데슈퍼 매장들의 평균 농수산물 매출 비중은 45%에 달한다”면서 “다만 판매비중은 상권마다 다르기 때문에 51%를 넘는 일부 매장이 관할 지자체에 의무휴일 면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수산물의 판매 비중은 갑작스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원래 51%를 넘는 일부 매장에서 의무휴일 면제 요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본사 차원에서 주도한 일은 아니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