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2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 10명 검거
2013-07-18 이정아 기자
경찰은 또 1000만 원 이상 상습 도박을 한 김모 씨 등 53명도 수사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 차려놓은 사무실 8곳을 옮겨 다니며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정회원 1439명을 상대로 국내외 80여 종의 스포츠경기 승패에 대해 5000~100만 원까지 배팅케 해 최고 3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3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에서 활동하면서 알게된 무직자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월 250만 원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24시간 도박사이트 관리를 맡기는 수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윈도우 원격접속 전용PC를 월 50만 원에 빌린 뒤 국내 사무실에서 원격접속해 마치 일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외에 직접 나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국내에서 PVPN(개인용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접속 IP만 세탁하는 방식에서 진화, 국내에서도 완벽히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접속 PC정보 전체를 세탁하는 범죄수법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1회 베팅금액이 5000원으로도 가능해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실제 고교 1학년 이모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모두 25차례에 걸쳐 판돈 87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도박과 달리 게임진행이 쉽고 도박승률과 배당금이 비교적 높아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정상 허가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외의 모든 유사사이트에 베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참가자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이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