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쇼핑센터 입점 대형마트 규제 추진
2012-07-18 이정아 기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6일 지식경제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을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이면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점포 등은 반경 500m 이내 상인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 63곳 중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홈플러스테스코 목동점과 등촌동 NC백화점 킴스클럽마트, 방화동 스카이파크 롯데마트 등 7곳이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체인화 슈퍼마켓에만 한정돼 있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165㎡ 이상의 체인화 편의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개공지 등 영업장외 영업행위나 내·외부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과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시 창업소상공인과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의 편법 운영을 막을 방안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정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