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 김영진 회장 괘씸죄(?)...세무조사 추징액 '2배'
올 봄 세무조사 받고 30억 추징액 납부...1분기 순이익 반토막 27억
2013-07-19 김민 기자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16일까지 약 70일 동안 한독약품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가세와 관련해 한독약품에 30억원 가량의 과세 통보했으며, 한독약품은 아무런 이의나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전부를 납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세무조사 추징세금 14억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이번 한독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실시됐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과 관련,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이번 조사가 ‘괴씸죄’ 성격이라는 추측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독약품 홍보실 관계자는 “세금 추징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내심 말하기를 꺼려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독약품이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조치로 올 상반기 실적이 좋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30억원의 세금 납부는 분명히 많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독약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770억원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들었으며, 순이익 또한 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