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하고 다닌다' 또래 여고생 살해·암매장한 10대 법정 최고형
2013-07-20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폭행해 살해, 암매장한 10대 청소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모(17)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모(18)양 등 8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군과 이양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다.특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모(19) 양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성폭행에 가담한 구군과 이양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그러나 폭행에만 가담한 A(18)양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하는 등 그 수법이 교활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계속,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했다.또 재판부는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가족의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성격형성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소년법 적용 대상에게 법정 최고형을 포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한편 구군 등 9명은 지난 4월5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집에서 또래인 B(17)양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둔기로 집단폭행, 숨지게 한 뒤 이틀 뒤인 7일 오전 2시께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