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한 팝아트 작가 기소의견 송치
2012-07-20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트 작가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박 전 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시내 거리에 붙인 혐의로 부산진구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이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