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앞에서 사장 모욕한 30대 벌금형

2012-07-21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회사 동료들에게 사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사장을 모욕했으므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안씨는 지난해 6월29일 회사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장과 부사장이 같이 출장을 가는데 부사장이 사장의 세컨드다. 호텔에서 둘이 나오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더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안씨는 또 다음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사장이 면접을 볼텐데 그 XXX XX 면접 한번 보면 3시간씩 붙잡고 있는데 누가 버티냐"며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