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사용 못한다”
2012-07-22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별이 다섯 개’ 광고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사용하는 업체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매출액과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개를 부가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1992년부터 침대에 ‘장수’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가 종종 있었다고 해도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품 표지로 사용하는 데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판매했지만 1999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새로운 업체가 생겨 돌침대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장수’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돼 왔고, 장수산업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에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