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조작한 국민銀…경찰 수사 착수

2013-07-22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 시중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고객의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회사원 안모씨 등 30여명은 중도금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겼다.안씨 등은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 원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3년으로 적시된 중도금대출 상환기한을 국민은행 직원이 동의 없이 2년2개월로 바꿨다는 것. 이럴 경우 중도금 대출은 예정보다 10개월 앞서 잔금대출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고객은 기한이익(법률행위에 기한을 두는 채무자의 이익)을 잃게 된다.국민은행 측도 대출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 과정에서 만기 3년으로 접수된 서류를 2년2개월로 바꿔 본부에 제출했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대출을 주택자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객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판단돼 입주 시점에 맞도록 상환기한을 바꿨다. 고객의 민원을 받아들이 상환기한을 원래대로 돌려 놓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