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女초등생 살해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2012-07-24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후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45)씨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의 구속 여부 결과는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학교에 등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한아름(10)양을 자신의 1t 트럭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23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의 화물차량에서 확보한 흉기의 혈흔이 한양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행 당시 한양의 입을 막은 테이프를 풀기 위해 이 흉기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께 중촌마을 버스정류장에서 한양을 태운 후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30여 분간 범행장소를 물색, 여의치 않자 집으로 데려간 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어 살해한 한양의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통영시 인평동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한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성폭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