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등 제지업체 3곳,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91억원
2012-07-24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관원지 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영풍제지, 천일제지, 신대일제지공업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9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관원지는 종이·금속박·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사용하는 원통형의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고지(故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가격 인상 담합을 시작했다.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 폭에 대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천일제지에 41억500만원, 영풍제지에 39억7200만원, 신대일제지공업에 1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이상으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