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 오직 CJ를 위해서?

CJ “자꾸 거론되는 거 불편해”

2012-07-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CJ계열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이 달 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채널사업자(PP)가 전체 PP 시장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매출액 상한을 49%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방통위에 따르면, 방송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와 문방위 일부 의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PP시장 1위 업체인 CJ E&M이 독단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CJ E&M이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 채널을 인수하면서 30%가 넘는 매출액 점유율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SO(지역유선방송사업자)의 점유율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CJ의 또 다른 계열사인 CJ 헬로비전 또한 독점적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풀이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이우연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 곳은 CJ라는 특정 대기업이 아니냐”며 문방위의 시행령에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나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CJ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 위원장은 “산업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이)그런 혜택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표정이다.CJ그룹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수년간 컨텐츠의 산업화, 대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걸로 안다"면서 “행정 하는 입법부에서 판단할 몫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이 관계자는 또 “CJ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로 자꾸만 CJ가 언급 되는 게 불편하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CJ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규제 완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반대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특정기업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이전에도 케이블방송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CJ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