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 검거

2013-07-27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모씨에 대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박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2010년 9월께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해 회원을 모집,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토록 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1만여 명으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이 대포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스포츠 게임에 배팅토록 하고,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심야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현금인출기에서 많은 돈을 인출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당 중 1명을 붙잡은 뒤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