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폐시키고 도망친 MP3업체 회장, 징역 4년

2012-07-2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가장납입과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직 유명 MP3 제조업체 M사 회장 이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채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채를 갚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금액이 매우 크고 M사가 결국 상장폐지됐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공범이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주했다가 검거됐고, 이후에도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자문계약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이씨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6년 사채돈 70억원으로 M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담보 삼아 75억원을 대출을 받고 유상 증자과정에서 80억원의 사채돈을 더 빌려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가장 납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개인채무 보증을 위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175억원을 발행받고, 횡령 의혹이 일자 '횡령액을 모두 되갚았다'며 금융당국에 거짓 서류를 내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8월 잠적했다가 2년만인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