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외삼촌에 “돈 달라” 흉기휘두른 조선족 구속
2012-07-28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어머니와 외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남부지법에 따르면 조선족인 이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어머니 김모(65)씨와 외삼촌(47) 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자신만 일을 해 생활비를 벌고 어머니와 외삼촌은 편하게 집에 있는 것이 불만이었다.지난달 12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이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만 방에 가서 자라"는 대답만 들었다. 또 어머니가 자신을 밀치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그는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이씨의 어머니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흉기 등을 집어 던지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