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관세청에 소송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 부당"
2012-08-02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스타벅스가 허위 원산지 표시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관세청에 소송을 제기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7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스타벅스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한 최종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토록 돼 있다"며 "미국 공장에서 세계 각지에서 재배된 찻잎을 블랜딩 하는 것인 만큼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단순 가공의 경우 가공 이전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지만 블랜딩은 단순 가공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라며 "이를 단순 가공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세관은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가 '블렌디드 티'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7700여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