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정부에 '김영환 고문' 진상규명 촉구
2012-08-02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기간 중 겪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구금 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의결했다.인권위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잔혹한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에 따른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이 계속 부인한다면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 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인권위는 또 정부에 대해 "유엔 인권보호 시스템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인권위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에도 우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메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인권위는 중국 정부가 진상 규명과 국제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 국제 인권단체 등과 공조해 이 문제를 국제 여론화한다는 방침이다.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해 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위원장의 협조 서한을 발송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고문방지협회(ATP), 국제인권연맹(FIDH) 등에도 위원장의 협조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