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SJM 경비용역 폭행사태 조사

2013-08-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의 노조원 폭행사태와 관련, 경찰의 대처 방식이 적절했는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4일 "금속노조 산하 SJM지회에서 제기한 진정을 지난달 31일 접수하고 조사를 결정했다"며 "2주 이내에는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JM 노조 측은 지난달 31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노조원들을 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앞서 이 용역업체 직원 300여명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 내 SJM 공장에 투입돼 파업농성 중인 조합원 150여명을 폭행하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용역업체가 공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조합원 중 한 여성이 112에 4차례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측의 말만 듣고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