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문배달원, 근로기준법 해당하는 근로자"
2013-08-0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행심위에 따르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씨는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2008~2010년까지 이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이씨는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했다.이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 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에 잠깐씩 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롭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행심위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족액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행심위는 또 "신문배달원은 일정시간까지 이씨가 정한 주소에 신문을 배달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며 또 배달 사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휘·감독 차원에서 이씨로부터 주의와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