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성접대' 의혹 퍼트린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2013-08-0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인터넷매체 A사 대표 오모(47·여)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사에 박 후보가 2002년 북한에 방북했을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4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4일 박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오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점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흑색선전과 근거없는 비방은 향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박 후보가 자신과 동생 지만씨 등에 관련된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한 미국의 한인 대상 주간지 '선데이저널USA'의 조모 기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