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침입해 성폭행 저지른 20대 징역 5년
2012-08-06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새벽시간대 원룸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강간범행 등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5년 8월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A(당시 20세·여)씨의 원룸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