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불륜사진 딸에게 보여준 남편 위자료 삭감

2012-08-06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불륜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딸에게 보여준 남편에게 법원이 지급 받아야할 위자료의 액수를 삭감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아내 A(49)씨와 남편 B(54)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은 5대 5 비율로 분할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동영상으로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도 반성보다 B씨의 탓을 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감정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운 B씨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더 큰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만큼 B씨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B씨가 이 동영상을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향을 키우고, 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딸에게 보여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원심보다 적은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평소 대화가 부족했던 A씨 부부는 B씨의 전처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뒤 자녀들의 진학문제와 성관계, 생활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09년 1월 B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딸을 혼내자 이를 말리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B씨는 A씨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동영상을 입수해 A씨를 추궁했지만 A씨는 "혼인관계는 이미 끝난 것아니냐"고 대응했고,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자녀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음향을 크게 해 동영상을 수차례 틀었다.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딸에게는 아내의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줘 딸과 A씨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만들었다.결국 A씨 부부는 간통과 폭행으로 서로 형사 고발해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서야 이혼조정에 일부 합의했지만 끝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해 원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