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에 30억대 손배소 제기
2013-08-0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미래저축은행이 수천억대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56) 회장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상환 받지 않은 대출금을 상환받은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과 W사 등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은행 측은 "김 회장은 불법·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W사 전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60억원을 대출해주고 30억원을 되돌려 받았다"며 "이후 김 회장은 W사가 이 돈을 상환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이어 "W사와 W사 전 대표 이씨는 김 회장과 공모해 직무에 관한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김 회장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