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할인 판매' 철퇴맞은 롯데닷컴, 공정위에 노골적 불만 표시

롯데닷컴, “고객들이 혼선 입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

2013-08-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할인을 한푼도 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49%나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롯데닷컴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일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의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출시가격을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으로 표시해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것이다.롯데닷컴은 지난 2010년 출시된 EXR 오리털 파카 제품 가격이 19만 8000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인하됐는데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또 2008년 30만 9000원으로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 구두가 15만 9000원으로 값이 떨어졌지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소비자들의 불신은 롯데닷컴을 넘어 공정위에까지 불똥이 튀는 분위기이다.공정위의 제재대로라면 롯데닷컴 쇼핑몰 초기화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이 게재되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게재를 하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늑장 행정조치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의결서 수신 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이미 2년 전 일을 공정위는 마치 오늘에 일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0% 할인율을 허위 표기했다는 내용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이번 공정위 조치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아울러 “이미 시정이 된 상태이며 2011년과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시정 조치를 해서 클린한 상태”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고객들이 혼선을 입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