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보험산업에 긍정적 작용"-대신證

2013-08-09     박동준 기자
대신증권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보험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2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산업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등이다.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연구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정부의 사적연금 육성의지가 구체화 됐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생보사의 분리과세 상품 수요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을 이용한 과세회피사례를 차단해 단기적으로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연금 수요 증가라는 중기적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