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보성,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추징세 고스란히 납부

2013-08-10     김민 기자

[매일일보 김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05년 ‘굴비상자 뇌물사건’으로 물의를 빛은 바 있는 (주)보성(구 보성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50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보성 본사에 투입,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이후 국세청은 법인세 및 부가세 항목에 대해 총 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보성은 지난 6월 아무런 이의신청 및 과세불복 없이 추징세금 전액를 납부했다.이번 보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된 정기조사다. 당시 보성건설은 세무조사 추징액 15억원을 포함한 그해 총 21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주)보성은 지난 1981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설비공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보성기업(주)가 전신이다. 이후 1999년 (주)보성을 합병하였으며, 2007년 (주)한양에 시공부문을 분할해 현재 지주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성은 지난해 12월 보성건설(주)에서 (주)보성으로 상호를 병경했다.현재 이기승 전 보성건설 대표이사 회장이 이 회사의 지분 38.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기승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총 76.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건네며 ‘굴비상자 뇌물사건’ 혐의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보성은 현재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보성레저개발, 파인힐스 CC를 운영하는 보성레저산업, 한양 디엔씨, (주)한양, (주)한양 주택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이와 관련 보성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정기조사였다”며 “지난 6월 추징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2009년 보성의 주력 계열사인 한양에 대한 탈세혐의를 잡고 심층세무조사를 벌인바 있다. 당시 한양은 몇 년 동안 결손이였던 상황이라 부가세 부분에서만 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한양은 지난 2004년 보성건설에 인수됐으며, 2007년 모기업 보성건설의 시공부문을 흡수 합병하면서 사실상 보성건설의 대표기업으로 고속성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