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최진실법’은 악플법 제정 아닌 법개정”

방송인 허수경 등 여성·연예계 인사 조성민 친권반대 및 법개정 기자회견 가져

2009-11-11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배우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여성학자 오한숙희 등 여성․연예계 인사들이 故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에 대한 친권회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부모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가칭)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조성민의 친권회복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친권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부모 엄마’ 허수경씨는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나는 한 부모 엄마”라며 “나와 같은 한부모 엄마였던 최진실씨의 죽음과 그로인해 빚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한부모는 아플 권리는 물론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허씨는 이어 “이혼 후 친권을 포기하고 5년간 아이들을 한 번도 찾지 않던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손주들을 돌보던 최씨의 어머니는 딸의 재산은 물론 손주들의 앞날에 대해 단 1%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진정한 ‘최진실법’이란 악플 관련 법제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친권은 권리와 의무의 조항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권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친권자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또 “폭력, 외도, 도박, 알콜중독 등의 문제로 이혼을 한 조씨는 아이들의 ‘좋은’ 부모가 돼줄 수 없다”고 비난하며 “조씨는 이혼당시 월1회 아이들을 만나기로 명시하고도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최진실씨의 사망 후 두명의 자녀에게 상속된 고인의 재산권과 친권이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면서 발발된 이번 논란은 우리사회에 친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점화시키고 있다.한편 현행 친권제도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이혼 등으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배우자의 사망시,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