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前대표 실형..."이영애, 이효리 등 이름 팔아 주가조작"
2013-08-10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유명 배우 이영애를 영입한다는 등 연예인 영입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업체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연예인 영입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80억여원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뉴보텍의 전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씨가 이영애를 영입한다는 허위공시와 비·이효리의 동남아 공연권을 취득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또 "대표로 있던 뉴보텍의 자금 53억원과 A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 9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지른 점 등도 유죄"라고 판단했다.다만 회사 자금 69억원을 횡령한 점과 A사 설립 공시를 통한 허위 표시 및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한씨는 2006년 2월7일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이영애 영입", "이영애가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같은 해 1월 비, 이효리등의 동남아 공연권을 취득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당시 1만원대에 불과했던 뉴보텍 주가는 이영애·비 영입설이 돌면서 급등했고, 허위공시 당일 2만3800만원까지 올랐으나 같은 날 이영애 소속사에서 공식 부인해 종가는 1만8800원에 마감하기도 했다.한씨는 이 외에 2005~2006년 뉴보텍과 자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회삿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1심은 한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한씨가 6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실제 매도하지는 않았고 허위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