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 운영 5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13-08-11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점, 불법 성매매 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행기간이 약 1년4개월 정도로 길고,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3억여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6억원으로 결정했으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총 수익액에서 50%를 공제한 금액만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초순께부터 다음해 9월까지 안마업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6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6억여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