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도입

2012-08-12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가 최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 공포해 다음달 네번째 일요일인 23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이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의 조례개정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지난 7월18일 광주지방법원이 대형유통업체 3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들이 지난달 22일과 이날 영업을 강행했다.이에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지난 8일 동구를 끝으로 각 구의회를 통해 법원의 지적 사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추석 1주 전인 9월 23일부터 의무휴업이 적용될 예정이다.광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SSM 광주 대표 지점장회의를 소집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자제를 요청했으나 본사 차원에서 영업재개를 추진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는대로 영업제한 조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