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행패부린 40대女 실형

2013-08-12     조세민 기자

[매일일보] 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들을 괴롭혀온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안씨는 2010년 7월 전 연인 A씨를 비방하기 위해 “총각이라며 자신을 농락, 간통녀로 만들었다. 지인과 짜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안씨는 또 지난 1월 A씨 직장동료인 B씨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성형수술을 받고 자기 행세를 하니 좋으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 발송한 혐의도 있다.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A씨 사무실과 A씨 자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하고 B씨 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살인자 나와”라고 말하며 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또 A씨를 뺑소니범로 신고하는 등 A씨와 지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안씨가 분열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