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네오세미테크 개인주주, 회계법인 상대 추가소송 제기

2013-08-1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상장폐지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개인 주주들이 회계 장부를 부실하게 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주주 348명은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A회계법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A회계법인은 주주들이 입은 277억여원의 피해액 중 3.8%인 10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다른 주주모임에는 피해액의 9.6%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중견기업이었던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회사의 막대한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상장폐지 됐고, 해당 주식은 '땡처리' 방식으로 정리매매됐다.이에 주주들은 회계 장부를 부실 감사한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각 제기하기도 했다.당시 A회계법인은 이번에 소송을 낸 주주모임에게 피해금액의 3.8%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지만 다른 주주모임에는 피해금액의 9.6%(추정)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