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접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2013-08-1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13일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돼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날과 추석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8일까지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이달 중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많은 자동차 부품업종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 4곳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