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국적 취득

2012-08-13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13일 오후 3시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 대한 한국국적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가 수여된 것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한 이래 이번이 7번째다.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그동안 중국 국적을 갖고 살아왔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이거나 국가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규정하는 국적법 제7조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취득했다.이들 중에는 1919년 부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1년3개월의 옥고 끝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도백 선생의 손자 박승천(46)씨와 증손녀 금련(30)씨가 국적을 얻었다.또 같은 해 4월 만주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단 집동 총관으로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돼 1921년 평양형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최일엽 선생의 증손녀 둥하이(37), 둥장(34)씨 등도 포함됐다.법무부 관계자는 "광복절을 맞아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