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 교습비 받는 학원 세무조사
2012-08-14 김민 기자
[매일일보 김민 기자] 정부가 과다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과서와 교복 등 교육물가는 학기 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 가격 안정 노력이 중요하다”며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과다·고액 학원비를 받는 학원을 세무조사 받도록 국세청에 의뢰할 방침이며, 오는 10월까지 학원정보 앱을 개발해 학원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학원비가 지난해 7월보다 5.5% 상승해 교육물가 중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또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의 운영비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육료 상세비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