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범인 30대 男, 임산부 성폭행 영장

2013-08-15     이정아 기자
[매일일보] 임산부를 성폭행한 전과 6범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의 한 경찰서는 15일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임산부를 성폭행한 A(3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지역의 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이날 이 지역을 배회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