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항소심서 징역12년 김양 징역10년

2012-08-17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4년,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또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에 대해서는 은행 내에서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2년~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박 회장 등에 대한 '영남 알프스 사건'을 병합심리하는 한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주된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박 회장에게 더 있다고 보고 원심과 달리 박 회장의 형을 1심보다 상향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그룹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박 회장의 최종 승인이 없이는 불법·부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이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데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해도 박 회장 역시 횡령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수많은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 임원진들은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난해 3월부터 장장 8개월동안 수사를 진행,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로비스트, 정관계인사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저축은행 비리 피해자들과 취재진들로 발딛을 틈이 없었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이들은 판결 하고 있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