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세청, 하이트진로그룹 300억 증여세 부과 정당"
2013-08-1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4)씨와 차남 재홍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회장이 아들의 회사에 주식을 증여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했고, 이와는 별도로 아들들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가치가 증가했다"며 "아들의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주식 가치가 증가한 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원고들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부과 대상이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이 모두 달라 중복 과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만약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면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얻게 되거나 경영권이 무상 이전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이에 세무당국은 "박하이스코트 주식 증여로 주식 가치가 상승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각각 증여세 242억여원과 85억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태영씨 형제는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