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 규제 완화 발표...10년 평균 예상소득 활용
2013-08-1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오는 9월부터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DTI를 최대 15%P까지 추가 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또 월급 등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자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DTI 계산에 '장래 예상소득' 반영금융위는 젊은층에 대해서는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장래예상소득은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된다.급여 등 근로소득이 있는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이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용도는 주택구입목적에 한정되며,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새로운 소득 인정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근로소득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일용직은 납세사실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이다.새 기준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만기 10년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균등분할상환 이외에 상환기간 경과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분할상환대출 등이다.◇자산도 소득으로 인정주택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급여소득이 없더라도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며, ▲대출자 본인·배우자 소유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인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허용된다.순자산 규모는 자산가액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 ▲대출원리금 잔액(연체금 포함),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1항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은행들은 이렇게 계산된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2011년 3.69%)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감안해 DTI적용 소득규모를 판단하게 된다.다만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원(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된다.◇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허용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현행 제도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증빙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있더라도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경우 신고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앞으로도 증빙소득 중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소득 중 연금소득에 의한 입금액은 합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