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차이나타운 前대표, 배임혐의 '징역형'
2012-08-18 홍진의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불구속 기소된 박모(60) 전 서울차이나타운개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는 P사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차액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우호 주주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차액을 챙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회사의 신주를 실질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외국인에게 매도했다고 해도 공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 시행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박씨는 2007년 서울차이나타운 개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지인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P사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차액 9억4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2008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의 신주 1만4100주를 실질가액(33만여원)보다 훨씬 낮은 주당 1만원에 발행해 제3자에게 배정해 차액 46억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았다.한편 서울차이나타운은 당시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약 18만5000원에 달했고 착공이 시작되자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