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정지 쇼핑몰에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2013-08-1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등을 제정했다"며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통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과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했다"고 밝혔다.현행 전상법 상으로는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해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같은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과징금은 소비자피해정도,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등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 산정된다.한편 공정위는 전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반드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이제부터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량과 기능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삭제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또 인터넷 판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는 반드시 원산지와 제조일, 사후관리(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공정위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색상을 다르게 한다든지, 테두리를 이용한다든지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제공하도록해 배송지연이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이 삭제되자 공정위는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얼굴과 제품을 보지 않고 구입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소비자가 구매 결정전에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과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고려해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준수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