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무마 청탁' 법무사, 징역6년-벌금26억

2013-08-22     최필성 기자

[매일일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수사에 직면한 토마토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실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적 법익을 충분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돈의 보관 장소나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공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중형 사유를 밝혔다.고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토마토저축은행 남모 전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고씨는 지난해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전무에게서 "신현규 회장과 관련된 차명대출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신 회장으로부터 수사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남 전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