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항소심도 패소

2013-08-22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주주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건희 등이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피고인이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모든 권리를 넘기기 위해 피고인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이는 피고인이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행태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이번 고법의 판결은 지난해 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의 1심 재판부의 손해배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당초 2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피고의 사정상 연기됐으며, 이후 지난 8일 또 다시 법원의 사정으로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재항소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진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